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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개인정보 사적 조회(해임→강등)
사 건 : 2014-56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18.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으로서,
가. 2003. 5.경 ○○ ○○경찰서 근무 시 지인 소개로 B(이하 관련자라 함)를 알게 된 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3. 6. 21.경 ○○ ○○동 소재 G모텔에서 관련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말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매주 2회 가량 위 G모텔 등지에서 남편이 있는 관련자와 성교하며 불건전 이성관계를 유지하다 관련자의 남편으로부터 “불륜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이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달리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성교 부분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관련자와 불건전 이성관계를 유지한 부분을 인정하여 징계의결 함)
나. 1994년경 처(妻) C와 법적으로 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2012. 10. 29.경 위 C의 부(父) D가 사망하자 당일(10. 29.) ~ 11. 3.간 ‘빙부상’으로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감독자들로부터 결재를 득한 후 부당하게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였으며,
다. 전처의 부친 및 모친이 소재불명 된 딸(前妻)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2012. 5. 17. 19:04경 ○○서 ○○파출소에서 조회용 단말기로 전처 C의 주민조회를 실시하여 주소를 전처의 부친에게 알려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C의 주민조회를 실시하는 등 경찰단말기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전처의 부친 및 모친에게 알려주어 유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1)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불건전한 이성관계 관련)
소청인은 2003.경 ○○경찰서 ○○동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관련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관련자는 파출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07.경 소청인은 개인적인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관련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어 고마운 마음에 저녁식사를 대접하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미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 관련자와 더욱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이후 가까워진 관련자와 가끔씩 술을 마시고 고민거리도 이야기하며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는 등 스트레스를 풀었고 수영장에 같이 가서 수영을 하며 취미생활도 같이 하였다.
그렇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인 2009. 4. 7.경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 현금보관증도 작성해 준다고 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아 2014. 2. 6.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자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경찰 옷을 벗긴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6.경 관련자의 남편(E)이 ○○에 ‘○○’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써
소청인은 비록 관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거나 성교를 한 사실은 전혀 없지만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비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2) 특별휴가 부당사용 및 경찰단말기 사적조회 및 정보유출에 대하여
소청인은 1995. 8. 7. 전처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세 명의 딸들에 대한 양육권은 전처가 갖게 되었지만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전처가 아이들을 전 장인·장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날 때마다 전 처가에 들러 어른들을 찾아뵙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는데,
2012. 10. 29.경 전 장인이 간 질환으로 돌아가셨을 때 전 처남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있기에 소청인이 가입해 둔 상조회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고 비록 오래 전에 이혼을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찾아뵈었던 전 장인에 대한 마음과 처남 혼자 장례를 치르기는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빙부상’으로 특별휴가를 신청하고 결재를 받은 뒤 장례를 마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소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전 장인과 장모가 찾아뵐 때마다 집을 나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딸인 전처가 보고 싶다고 하시며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자식 된 마음으로 전처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하여 알려드린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과다한 징계양정
1)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불건전한 이성관계 관련)
위 경위와 같이 소청인은 관련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관련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였던 것일 뿐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유부녀인 관련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보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불륜 관계로 발전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관련자는 민사소송(○○지방법원 2014가단○○ 대여금반환청구)에서도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할 의도로 마치 소청인이 관련자와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인 양 주장하였지만 관련자의 남편은 지금까지도 소청인과 관련자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바 없이 왜 굳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진정을 제기하였는지 의문이며,
2014. 9. 25.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 결과(소청인의 승소)가 선고되기 전인 같은 해 8. 29. 관련자의 남편은 소청인을 상대로 불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5,000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관련자와 그의 남편이 자신의 생각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반환해야 할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해 소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대여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소가로 한 점에 미루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관련자는 사실은 소청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5,000만원의 반환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불륜)을 앞세워 남편을 통한 민원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2) 특별휴가 부당사용 및 경찰단말기 사적조회 및 정보유출에 대하여
비록 소청인이 특별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경찰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처의 주민조회 실시 및 이를 유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다른 목적이 아닌 전 장인과 장모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비록 인연은 끊어졌지만 전 장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부득불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경위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며,
다. 정상 참작 사유
그밖에 약 30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왔고 26회에 걸쳐 표창 등을 수상한 점, 홀로 3명의 딸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8.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동료 및 지인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관련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취미생활인 수영을 같이 하였던 것일 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경위야 어찌되었든 유부녀인 관련자와 친분을 유지하며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보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불륜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으므로 이것만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1998. 2. 27. 선고 97누18172)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보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사적인 비행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바
소청인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유부녀인 관련자와 자주 식사하고 술을 마셨으며 노래방에 함께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수영장을 같이 다닌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 대리인은 관련자에 대하여 ‘소청인의 가족관계, 전처와 그 처갓집, 직장 동료 경찰관들, 소청인의 이사 상황, 취미, 주량, 소청인의 통장을 관리한 내용, 헤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 기타 사항’등에 대하여 관련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진술하도록 전화조사를 실시(2014. 6. 13.)하였는바
그 답변 내용은 일반적인 친분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내밀하며 민감한 부분이 많고 소청인의 인적사항과도 일치하여 소청인과 관련자는 일반 지인의 관계를 넘어서 매우 밀접한 이성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2005. 11. 22. 23:15경 “잘 자 내 꿈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청문보고 2014. 9. 28.)이 있고, 관련자와 함께‘○○댄스대학교’를 다니며 야유회에 가서 여러 차례 찍은 사진이 존재하는데 사교댄스는 그 성격상 부부가 동반으로 함께 배우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남편이 있는 관련자와 소청인이 함께 사교댄스를 배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소청인은 유부녀인 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처와 이혼한 지 오래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전 장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허위로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사용한 비위, 경찰단말기로 9회에 걸쳐 전처(前妻)의 주민조회를 실시한 후 이를 유출한 비위, 유부녀인 관련자와 오랜 기간 동안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유지한 비위가 제출된 자료상 모두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소청인은‘불륜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이 부분 비위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상 전산자료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됨에도 사적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데 경찰단말기 사적조회 및 정보유출 비위와 관련하여서는 집을 나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전처(前妻) C의 인적사항만을 조회하였고, 특별히 이를 전 장인·장모 외에 외부로 유출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협의 이혼 후 전처가 방치한 세 딸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