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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1 | 부가 | 2007-12-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1 (2007. 12. 18)

세목

부가

요 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 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수입재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2005.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원자재를 보내서 위탁가공(임가공) 후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반출했던 물품과 위탁가공 후반입하는 물품의 HS10단위가 다른 경우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2005.12.14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 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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