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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75 | 소득 | 2003-05-29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 (2003. 5. 29.)

요 지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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