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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ㆍ음식업의 겸업사업자가 소매점의 재화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67 | 부가 | 1999-12-20
문서번호

부가46015-4967 (1999.12.20)

세목

부가

요 지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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