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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32 | 양도 | 1996-03-02
문서번호

재일46014-532 (1996.03.02)

세목

양도

요 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됨

회 신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되며,주택(A주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실명등기로 인해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받게 됩니다.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유예기간(1995.07.01 ~ 1996.06.30)내에 실명등기를 한 때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5년전에 본인이 A주택(1층 점포, 2층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당시 본인은 20세) 그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당숙명의로 A주택을 명의신탁하여 두었습니다.

(그이후 본인이 A주택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

1995.07.01일자 부동산 실명법 실시로 명의신탁 등기된 A주택을 명의신탁 해지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환원 등기하려 하고 있으나 세금문제가 어떻게 될줄 몰라서 등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해당 유무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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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