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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 후에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추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74 | 부가 | 1996-08-20
문서번호

부가46015-1674 (1996.08.20)

세목

부가

요 지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당해 사업체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초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과세 특례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동장소에 주유소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사업자로 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이를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초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을설)

- 나대지 임대와 주유소 임대는 성질이 다르고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과세특례포기와 동일한 내용이며,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계속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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