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275
제목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4-0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청구법인이 2014.1.2.~2014.3.1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1.2., 2014.1.10. 및 2014.3.1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SMP”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수출자 OOO(이하 “SMW”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본세율(8%)을 적용하였으나, 2014.7.3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2.1. 원산지 검증 서면조사 결과, 쟁점물품과 동일 판매자․수출자․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① 모든 원산지신고서는 OOO 인증수출자인 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② 모든 서류의 서명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 모든 원산지신고서들은 OOO가 아니라 OOO 소재 SMP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산지 간접검증결과를 회신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5.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8.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SMW는 OOO에 OOO제품의 제조․생산시설을 갖추고 쟁점물품을 실제 제조하였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쟁점물품은 OOO 등 모든 원재료의 HS 4단위가 변경되어 OOO로 변경된 것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인 HS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고 있다. SMW는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 당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SMW가 OOO세관에서 원산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음에도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SMW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경우라면,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EU FTA 의정서 주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한-EU FTA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에서 ‘원산지증명요건’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면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 문안을 기재(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 필수 기재)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의정서 제17조에서 각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등 인증수출자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의정서 주해 제9조에서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한 것이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 9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검증요청을 한 바,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① 모든 원산지 신고서는 OOO 인증수출자인 생산자(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② 모든 서류의 서명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 모든 원산지신고서들은 OOO 인증수출자인 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OOO 수출자인 SMP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검증사례와 동일 사례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위에서 설명한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여 기 협정배제 조치된 원산지신고서와 동일양식으로 동일 서명자가 발급한 유효하지 않은 서류임을 확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원산지증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다.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과 관련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는 수입자 귀책사유로 명백히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적법․타당하다. (나)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 바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OOO한 바 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납세자들과 달리 특혜관세대우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와 같은 특혜신청 관련 서류들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하는바, 특히 쟁점물품은 제3국 송장 형식의 거래로서, 판매자가 비당사국인 OOO 소재 업체이고 상업송장(invoice)이 제3국인 OOO 업체에서 발행되는 등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발급자에 대한 확인 없이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고, 서류의 유효성 및 진위성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가 보내온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소재 SMW가 생산한 OOO로서, 청구법인이 OOO 소재 SMP로부터 수입하였으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HS 4단위 변경이다.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아래 <표2>와 같은 4단위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를 용해 및 재용해, 압출, 냉간 인발의 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보인다.OOO (2) 쟁점물품의 거래형태는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SMP에 구매주문을 하면, SMP가 OOO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 SMW에 동 주문내용을 전달하고, SMW는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하는 방식이며, 청구법인은 SMW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OOO를 부여받은 적법한 인증수출자임을 나타내는 2012.3.2.자 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시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SMW가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 서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다른 업체가 동일 판매자(SMP)․수출자(SMW)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OOO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할 때, 처분청은 2014.12.10.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와 발행일자만 다를 뿐 발급업체(SMW) 및 서명자OOO가 모두 동일한 동종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동 원산지신고서들은 모두 OOO의 인증수출자인 SMW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비당사국인 OOO 소재 SMP가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발췌)의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다.OOO (5) 관세청장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SMW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가 동일 수출자 및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SMW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 소재 SMP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SMW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일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도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발급권자, 서명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