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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중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685 | 소득 | 1998-11-30
문서번호

소득46011-3685 (1998.11.30)

세목

소득

요 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3583, 1996.12.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운수업 중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6309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46215-3583, 1996.12.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 업종은 화물중개대리업이나 사업의 실질내용은 매출처인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운송료 및 운송주선수수료를 포함한 제반경비를 지급받고, 매입처인 화물운송업자 에게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제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중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소득46215-3583, 1996.12.21

1.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 : 6309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주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2-16...1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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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