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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11. 24.경 범행)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4. 1. 25.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대항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F 스마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456,2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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