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11. 24.경 범행)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4. 1. 25.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대항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F 스마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456,2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