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4603 (1993.12.24)
세목
양도
요 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회 신
1.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3, 1992.06.08)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영수증등을 참고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붙임 :※ 재일01254-1393, 1992.06.0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증 매매계약서상의 원계약자가 사망,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전매하여 일부는 원계약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는 원계약자 및 그의 직계가족마저도 행방불명되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실제로 본등기를 해갈사람이 원계약자와 상이함으로 이런 경우 1986년 천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의 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인지 행방불명된 원계약자가 없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명의로 본등기를 넘겨줄 경우 세무서에 어떻게 서류를 갖추어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1986년 양도-1993년 7년동안의 영수증은 모두 처음 원계약자 앞으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제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