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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13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06.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여러 건의 실내건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각 아파트에 관한 권리 취득 1) 피고 회사는 2009.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서울 구로구 E 소재 F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 한다

) 10층 10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원고는 2007. 4. 17. 피고 회사(피고 회사의 임원인 G의 명의로 체결되었다)와 사이에 배우자인 H 명의로 서울 관악구 I 소재 J연립(이하 ‘J연립’이라 한다)의 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J연립을 재건축하여 K아파트(이하 ‘K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고, 2009. 9. 14. K 아파트 3층 303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가 지정한 L 명의로 마쳐졌다.

L은 2010. 12. 15. M, N에게 K 아파트 303호를 매도한 뒤 J연립의 재건축 조합원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정산합의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2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기존의 채무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 상기 본인은 2006. 1. 1.~2013. 12. 31.까지 ㈜O(대표이사 C과 P, ㈜O는 피고 회사의 변경전 상호이다

)에서 하도급공사(도배, 싱크, 마루, 공사 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그동안 입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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