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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38 | 부가 | 1991-10-11
문서번호

부가22601-1338 (1991.10.11)

세목

부가

요 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1.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느것을 포함 하는 것이며,2. 또한 관리비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3. 다만 사업자가 건물을 고나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 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일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는 ○○구 ○○동 ○번지 소재 ○○에 입주하여 있는 입주자등의 대표회의입니다.

2. 본 건물은 1991.01.21.일 준공,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이습니다만, 우리 입주자등은 건물의 가압류,하자, 관리비의 과다부과등으로 모든 입주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부가세의 부과 항목은 어느 항목이며, 타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와 불법부과된 항목이 있다면 적법 여부를 검토 하시어 의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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