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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19가단52426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일본라멘, 돈부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영업내용으로 하여 ‘C’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피고는 2013. 8. 11.경부터 현재까지 직영점 1곳(답십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3. 10. 10.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7년 말 현재 가맹점은 4곳(석촌호수점, 왕십리점, 김량장동점, 위례점)이 있었고, 피고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1억 7,567만 5,000원이며, 그 이전 2개년도의 매출액은 그보다 적다. 2) 원고는 2018. 8. 14. 피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로 2018. 10. 13.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C 경기대후문점’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에, 피고는 2018. 8. 6.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8. 8. 13. 가맹금 5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1)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상담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창업안내자료에는 1일 매출액이 50만 원을 넘을 경우 월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식자재)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1일 매출액이 50만 원일 경우 매출액에서 위 원가 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률이 33%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순이익률 33%는 26%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다

. 이는 피고가 직영하는 답십리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피고의 직원인 D은 2018. 8. 4. 위 상담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와 함께 가맹점을 운영할 예정인 E에게, ‘오토’ 방식의 운영을 가정할 때 매출액 대비 세후 23%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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