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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5-635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던 우정공무원이다.
2015. 3. 22.(일) 18:40경, 소청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조금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운전면허 취득 및 보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 요건일 뿐만 아니라 임용된 후에도 신분 유지를 위해 필수요건인 소청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0조(직권 면직)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을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관련
소청인은 사건 당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주일예배 후 지인들과 함께 회식 중 소주를 마신 후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다음 기사가 빨리 오지 않아 차량을 주차장에서 노상으로 이동시켜 놓고 대리기사가 오면 곧바로 집으로 가기 위해 본의 아니게 운전을 하였던 것이다.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옆에 주차된 차량과 약간의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차주와 마찰이 생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겁이 나 본의 아니게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관은 처음 측정을 요구한 시점에서 30분이 지난 후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측정거부 처리하였고 이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은 1990. 5. 29.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5년 동안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왔으며, 이 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없었는데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수용하기 어려워 사정을 이야기하다 시간이 지체되어 본의 아니게 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측정거부가 이렇게 큰 벌을 받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2년 ○○우체국에서 면허취소 된 B(집배 기능직 7급)는 정직3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해 ○○우체국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음주관련 공무원의 면직 또는 해임을 규정하는 지침은 2015. 8. 17.자 인사혁신처 지침으로 정리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 후 한 구역에서만 18년 동안 오토바이로 모범적이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친의 병환치료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인 형(지체장애 2급)과 형수님(정신지체장애 1급)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많은 부채(2,500만원)를 상환해야 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점, 평소 교회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체신청장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도 직권면직 처분 시까지 동일구역 내에서 똑같은 업무수행을 하였던 점, 도로교통공단 교육을 이수하여 2015. 11. 4.이 이륜차 면허취득일이기에 직권면직에서 선처가 이루어지면 업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2015. 11. 4. 원동기 면허 취득)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빨리 오지 않아 차량을 주차장에서 노상으로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빠른 이동을 위해 차량을 주차장에서 노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전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없었는데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수용하기 어려워 사정을 이야기하다 시간이 지체되어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미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으며,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3차례(2015. 3. 22. 19:18, 19:28, 19:41)나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서도, 단순히 사정을 이야기하다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에 따르면,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471호)」에는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하여 면허 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집배원인 소청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면허취소 이후에도 직권면직 시까지 동일구역 내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나, 면허취소 후에는 담당지역 중 도보 또는 자전거 사용 등의 방법으로 배달이 가능한 일부 지역만을 담당하여 우편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언급한 2012년 ○○우체국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정직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B의 사례 이후인 2012. 11. 23. ○○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원 및 집배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용자격 결여 또는 법령상 의무위반 등을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처리하도록 업무처리 철저 강조 지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할지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규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본 건 처분이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