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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증축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91 | 양도 | 1998-03-20
문서번호

재일46014-491 (1998.03.20)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위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내에 별도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그 부수토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신축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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