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71 | 법인 | 1994-05-23
문서번호
법인46012-1471 (1994.05.2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09 : 제3자의 투자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A회사는 1993.09.31자로 기장금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 5천만원을 토지 50,000 / 수중익 50,000 으로 수정기장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을 경우
[질의]
(갑설)
- 1990 귀속사업연도의 수증익으로 봄
(을설)
- 1993 귀속사업연도의 으로 수증익으로 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