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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71 | 법인 | 1994-05-23
문서번호

법인46012-1471 (1994.05.2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09 : 제3자의 투자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A회사는 1993.09.31자로 기장금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 5천만원을 토지 50,000 / 수중익 50,000 으로 수정기장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을 경우

[질의]

(갑설)

- 1990 귀속사업연도의 수증익으로 봄

(을설)

- 1993 귀속사업연도의 으로 수증익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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