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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198 | 법인 | 1990-04-14
문서번호

국일22601-198 (1990.04.14)

세목

법인

요 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P.E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이 국내에 제품개발,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인원을 가지고 동 활동을 하며 제품개발 등의 활동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용되는 경우 P.E 해당여부

가. 제품개발 등의 결과가 일본에 송부생산활동에 이용 생산된 한국에 수출안됨

나. 제품개발의 결과를 참고로 일본 본사가 결정한 사양에 따라 한국의 생산업체에 발주, 일본에 수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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