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기준면적초과부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84 | 법인 | 1996-03-02
문서번호
법인46012-684 (1996.03.02)
세목
법인
요 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만 완공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는 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건설을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1.07 : 기업부설연구소 부지 취득
-1993.05 : 연구소 건설착공
-1995.05 : 자금사정으로 건축허가면적중 일부만을 완공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발생
ㆍ2동의 건물중 1동은 기초공사만 한 채 공사중단됨(1994.01월경)
○ 이 경우 연구소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