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4-11598 (2001.06.19)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4항ㆍ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1. 질의내용
○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소득금의 산출방법과 고유목적사업실적 (1999년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항 :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2호 :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③항 : 생략
④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1996. 12. 31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⑥항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420(’99.7.26)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