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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나17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소12899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8. ‘C는 원고에게 10,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800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도봉구 D, 105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89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0.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13. C의 모(母)인 E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3,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20.부터 2014. 4.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C이고,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C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10,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E가 C의 모(母)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2. 4. 2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C를 세대주로 하여 C의 처와 자녀들도 전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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