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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74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기초사실

교통사고의 발생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1986. 4. 21. 주식회사 중앙고속(이하 ‘중앙고속’이라 한다) 소유의 G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위 고속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32km 지점에서 불법 정차 중인 8톤 덤프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간부대퇴골복합골절상, 좌 무릎관절 골절상, 우 발목 골절상, 상하악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1986. 4. 24. 소속 부대(미8군) 관할병원인 121 용산미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986. 11. 28. 한양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정형외과 및 치과에서 치료 및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1986. 11. 28.자 한양대학교병원 치과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하악골 골절과 개구제한(28mm), 3개의 치아파절과 2개의 치아결손 등의 상해 및 장애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는 중앙고속과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1987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123,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다만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대퇴부골절 등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27%에 이른다는 한양대학교병원 발행의 장애진단서를 기초로, 1987. 3. 22. 원고에게 외과 향후치료비로 1,523,750원을, 치과 향후치료비로 1,149,430원을, 후유장해 27%에 대한 일실이익으로 4,495,380원을, 위자료로 250,000원을, 기타 손해배상액으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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