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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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