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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7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2:5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시텔 2층 공용샤워장 안에서 며칠 전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샤워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까라고 했냐, 나한테 좆까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은 있었지만 성기를 건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샤워장의 앞방에 거주하는 F은 당시 피해자가 “아, 어딜 만져, 미친거 아냐 완전 또라이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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