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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11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 범죄사실] 부분 제 2 행의 ‘ 피해자가 AX가 ’를 ‘ 피해자 AX가’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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