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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0. 09:00경 대전 대덕구 B 303호에서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주머니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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