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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1 2018가단5049983
개인연금신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4. 6. 29. 피고와, 원고가 1994. 6. 29.부터 2013. 6. 29.까지 매월 10만 원씩 신탁원금을 입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년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유적립식 개인연금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탁원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7월경부터 2018. 2월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금으로 원고에게 매월 66만 2,000원 내지 67만 4,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전단에는, 원고가 20년간 매월 10만 원씩 신탁원금을 납입하면, 그 이후 5년간 매월 2,123,234원 내지 2,468,892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금으로 66만 2,000원 내지 67만 4,000원 정도의 돈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홍보전단에 기재된 연금지급액 합계 금액과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합계 금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58,737,75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계약의 홍보전단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신탁원금을 납입할 경우 배당률이 12%이면 매월 2,123,234원의 연금을, 배당률이 13%이면 매월 2,468,892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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