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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32442
장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장비대여료를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의 상위 수급인인 주식회사 서현컨스텍에게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2016. 2. 12.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하도급법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건설장비인 크레인을 주식회사 서현컨스텍에게 2015. 11. 4.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한 사실, 주식회사 서현컨스텍은 파주시 소재 C공사 중 D 공사를 피고 이테크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고, 이테크건설은 피고 에스케이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거래를 하였어야 한다. 하도급법이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란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건설장비인 크레인 대여를 넘어 용역위탁 역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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