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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정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2: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 길에서 피해자 E(66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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