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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0 2016고단1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와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6. 18:3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 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이러지 말 아라, 끝난 사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창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어깨와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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