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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부산시 해운대구 C아파트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화장품 판매 프로모션이 있는데, 화장품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 사은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2억 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12:3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총 1,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범죄지 등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파킨슨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수회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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