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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65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2018. 5.경 팔이 탈골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원장으로부터 원아들의 팔을 잡아끌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아동이 울면서 드러누웠음에도 다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두 번째 팔을 잡아당겼을 때에는 피해아동의 팔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강한 힘을 주어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이 탈골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당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아동의 팔 탈골은 피고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이 탈골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탈골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내심 용인하고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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