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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나1298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6. 30.부터 2017. 7. 23.까지 원고에게서 빌린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등 합계 1,467,62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7. 11. 9. 그중 47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97,620원(= 1,467,620원 - 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나머지 차용금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25. C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에 나머지 차용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5. 11.부터 2017. 7. 20.까지 원고에게서 합계 1,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2017. 7. 25. C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2016. 11. 10.부터 2017. 5. 30.까지 합계 1,3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2017. 5. 11.부터 2017. 7. 20.까지 원고에게서 합계 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일당(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7. 7. 14. 및 2017. 7. 19.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되, 피고가 2017. 7. 14. 일당으로 200,000원, 2017. 7. 19. 일당으로 1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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