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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노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 인의 이전 집행유예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949 년생으로 고령이고 비록 재범하였으나 위 2019년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약 4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ㆍ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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