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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0: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픈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급하게 차량이 필요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나 기타 구급차량조차 부르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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