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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 21:5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외 평길 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흥대로 3492에 있는 계명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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