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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48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856』 피고인은,

1. 2012. 3. 18. 21: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9세)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2. 계속해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F(40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양팔을 벌리며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4857』 피고인은 피해자 G(39세)과는 공사현장에서 같이 막노동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 17:30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현장 일과 관련 여러 사람들한테 간섭하고 개인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다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넘어뜨린 후 배와 입술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48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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