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카바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맥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