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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카바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맥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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