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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7가단226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0. 1. 10.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6. 3. 17.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5호협335).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6. 2. 11.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혼인생활 중 소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1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C에게 소송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는 재산분할로 전체 연금액 중 4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이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6느단10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군인연금 부분에 관한 재산분할합의를 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1. 20. 군인연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2016. 3. 17.을 기준으로 피고의 퇴직연금 일시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이후 금액)은 117,986,750원이고, 그 40%는 47,194,7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가 수령할 전체 군인연금액 중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갑 제3호증 에는 ‘군인연금 분할에 합의한다. 전체 연금액 중에 40%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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