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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항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250』 피고인은 2017.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 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7. 2. 9. 경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에게 “ 울산지방 검찰청 D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서울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이 울산으로 내려와 내가 보유한 약 280억 원 상당의 IT 관련 국제 특허 라이선스를 넘겨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억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 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돌아왔다.

법무사님( 피해자 )에게 위 라이선스를 1억 3,500만 원에 넘겨줄 테니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도록 합의 금과 변호사를 구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T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법률사무소 사람들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라이선스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31. 경 피해자의 아들인 G으로부터 위 2,2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변제기 일의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H 라이센스 판매대금 지불 약정서 '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금 지불업체의 대표자란 옆에 도장이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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