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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61670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1년경 사망”을 “2013. 10. 31. 사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G이 2002. 7. 19.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여 새롭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1. 5. 10. 피고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3억 5,000만 원 지급의무를 확인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은 새로운 약정금 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이 새로운 약정금 채권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제2항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양수자로부터 원고가 원고의 채권금으로 최우선 지급받는데 동의합니다’, 제4항에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기 이전에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되어 채권금의 회수가 가능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되었을 뿐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채무의 이행기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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