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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가합4082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주시 D 전 1,0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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