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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86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26. 대전 고등법원에서 의료기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5. 6. 26. 대전 고등법원에서 의료기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충남 금산군 E에서 F 홍보관을 운영하며 영업부장으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위 홍보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자파 시연을 하고 G( 이하 ‘ 이 사건 G’라고 한다) 의 효능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설명을 하면, 홍보이사인 피고인 B는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된 제품의 사후 관리, 사은 품의 제공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H 홍보관을 방문한 불특정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G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홍보한 이 사건 G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물이 없고 전자파가 차단기능이 있는 경우 한국기계 전자 전기시험 연구원에서 부 여하는 “EMF” 또는 “EMI /EMS” 인 증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다른 의료기기 매트와 동일하게 전자파가 방사되는 제품이다.

피고인들은 I 등 관광객들에게 “① 인터넷 검색 창에 전자파 마을 하고 검색을 그런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철탑이 있고 그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이런 마을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가축이 태어나면 기형아 같은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고압선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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