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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3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외에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5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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