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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충남 B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 7. 5.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의 이자를 계좌로 입금해주고, 5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4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약 5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 및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한 달 이자로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이자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3.경 2,000만 원을, 2013. 9. 6.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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