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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8 2019고단60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분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3 인의 임금 합계 7,664,5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99,3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 근로 자인 D, E, F은 2021. 1.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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