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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나32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0. 10.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68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이 내려졌다.

⑵ 제1심 법원은 2011. 3. 30.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1. 6. 16.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제1차 변론기일인 2011. 5. 26.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하였다), 위 판결의 판결 정본 역시 2011. 6. 24.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1. 6. 2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47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2011.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이 법원 2011. 10. 27.자 2011타채24743 결정 중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78-910190-63407)에 입금되는 매월 75만원 부분 및 같은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643-910053-37007)에 입금되는 매월 75만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⑷ 그 후 피고는 2014. 5. 2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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