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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5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기억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종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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