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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4:3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길을 무태교 쪽에서 강변축구장 쪽으로 시속 약 3-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6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자동차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종합보험가입,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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