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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0.부터 2019. 6. 25.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F에 대하여 2019. 4.분 임금 200만 원, 2019. 5.분 임금 200만 원, 2019. 6.분 임금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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