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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944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한과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1997. 10. 28.경부터 1998. 10. 1월경까지 한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한과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은 1998. 3. 26.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수표금채무, 약속어음금채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수표 및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될 경우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1998. 4. 1. 자신들을 공동 발행인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지급기일을 1998. 11. 30.로 한 액면금 115,992,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촉탁을 통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8년 제173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 D는 1999. 10. 22.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B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D 및 E으로 한 채무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는 1억 3,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2. 연대보증인들은 제1항의 채무 전액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3. 1,000만 원은 1999. 10. 22., 1,000만 원은 1999. 11. 3., 1,000만 원은 2000. 4. 6., 6,000만 원은 2000. 11. 5. 각 변제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약정사항이 2000. 11. 5.까지 전부 이행될 경우 나머지 채무 4,000만 원은 면제한다.

5. 제3항 각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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